아래 환불 비율은 결제하신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결제 전 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승인 경기는 신청과 동시에 결제·확정되어 결제 전 구간이 없으므로 바로 아래 기준이 적용되며, 그 사실은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됩니다(약관 제14조 제1항).
| 취소 시점 | 결제 금액 환불 |
|---|
| 경기 48시간 이상 전 | 100% |
| 경기 12 ~ 48시간 전 | 80% |
| 경기 2 ~ 12시간 전 | 20% |
| 경기 2시간 이내 | 환불 불가 |
80% 환불 구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경기 12시간 전까지로 넓어집니다(종전 24시간 전까지). 시행일 전의 취소에는 종전 기준(24 ~ 48시간 전 80%, 2 ~ 24시간 전 20%)이 적용되며, 기준 시점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취소 시점입니다.
- 환불되지 않은 모집비는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결원으로 구장 대여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호스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 해당 경기의 정산에 합산됩니다(약관 제14조 제3항).
- 호스트가 경기를 취소한 경우 참가자에게는 시점과 무관하게 이용료를 포함한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경기 시작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경기 시작 시각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 후 불참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노쇼로 처리되어 노쇼 이력이 누적되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4조 제5항·제15조·제18조). 즉 "경기 2시간 이내 환불 불가"와 "시작 후 불참"은 결과가 다릅니다 — 전자는 환불만 되지 않고, 후자는 노쇼 이력까지 남습니다.
- 호스트가 승인하지 않은 신청의 자동 취소 기한(약관 제14조 제7항) — 아래 기한까지 호스트가 승인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결제된 금액이 있으면 전액 환불됩니다.
| 모집 유형 | 자동 취소 기한 |
|---|
| 용병모집 | 신청 후 24시간 또는 경기 시작 30분 전 중 이른 때 |
| 매치모집 | 경기 시작 1시간 전 |
- 회사에 의한 취소 — 호스트의 이용제한·탈퇴, 관리자의 직권 취소, 불가항력 등으로 경기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약관 제14조 제7항).
-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은행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