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이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을 보충하는 세부 기준으로서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약관 제2조 제14호). 운영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료 인상·환불 비율 축소·이의제기 기간 단축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약관 개정에 준하여 30일 전에 공지합니다(약관 제3조 제4항).

1. 안심매칭이용료

회사가 플랫폼 이용의 대가로 수취하는 건당 정액 수수료입니다. 참가자가 신청 시 참가비와 함께 결제합니다.

모집 유형이용료 (VAT 포함)
용병모집500원
매치모집2,000원
  • 부과 대상 — 모집비(참가비) 또는 보증금이 있는 경기. 무료 경기(0원)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표시 — 결제 화면에 참가자가 실제 청구받는 총액을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 이용료 금액은 이 운영정책에 고지합니다.
  • 부가가치세 —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의 대상은 이 이용료에 한합니다(약관 제13조).

2. 보증금 방식 경기

모집비를 받지 않는 대신 참가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상황보증금안심매칭이용료
정상 참가전액 환불전액 환불
노쇼 확정호스트에게 귀속회사 수취

약속을 지킨 참가자의 실제 부담은 0원입니다. 회사는 노쇼 처리에 개입한 경우에만 이용료를 수취합니다.

3. 취소 및 환불 기준

아래 환불 비율은 결제하신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결제 전 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승인 경기는 신청과 동시에 결제·확정되어 결제 전 구간이 없으므로 바로 아래 기준이 적용되며, 그 사실은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됩니다(약관 제14조 제1항).

취소 시점결제 금액 환불
경기 48시간 이상 전100%
경기 12 ~ 48시간 전80%
경기 2 ~ 12시간 전20%
경기 2시간 이내환불 불가

80% 환불 구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경기 12시간 전까지로 넓어집니다(종전 24시간 전까지). 시행일 전의 취소에는 종전 기준(24 ~ 48시간 전 80%, 2 ~ 24시간 전 20%)이 적용되며, 기준 시점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취소 시점입니다.

  • 환불되지 않은 모집비는 회사가 갖지 않습니다. 결원으로 구장 대여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호스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어 해당 경기의 정산에 합산됩니다(약관 제14조 제3항).
  • 호스트가 경기를 취소한 경우 참가자에게는 시점과 무관하게 이용료를 포함한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경기 시작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경기 시작 시각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 후 불참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노쇼로 처리되어 노쇼 이력이 누적되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4조 제5항·제15조·제18조). 즉 "경기 2시간 이내 환불 불가"와 "시작 후 불참"은 결과가 다릅니다 — 전자는 환불만 되지 않고, 후자는 노쇼 이력까지 남습니다.
  • 호스트가 승인하지 않은 신청의 자동 취소 기한(약관 제14조 제7항) — 아래 기한까지 호스트가 승인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결제된 금액이 있으면 전액 환불됩니다.
    모집 유형자동 취소 기한
    용병모집신청 후 24시간 또는 경기 시작 30분 전 중 이른 때
    매치모집경기 시작 1시간 전
  • 회사에 의한 취소 — 호스트의 이용제한·탈퇴, 관리자의 직권 취소, 불가항력 등으로 경기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약관 제14조 제7항).
  • 환불은 원결제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은행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노쇼 처리 절차 및 기한

신고 가능 기한

구분신고 가능 기한
호스트 노쇼 (참가자 → 호스트)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
참가자 노쇼 (호스트 → 참가자)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

⚠️ 신고 기한이 짧습니다. 노쇼가 발생한 경우 경기 종료 직후 현장에서 신고해 주세요. 기한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및 확정

구분이의제기 기간미이의 시
호스트 노쇼신고 통지 후 72시간관리자가 검토 후 확정
참가자 노쇼처리 통지 후 24시간자동 확정
  • 이의제기 시 증빙 자료(사진 등)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각·위치 정보가 있으면 판단에 참고됩니다.
  • 호스트 노쇼 확정 — 참가자가 결제한 금액이 전액 환불되고 해당 경기의 정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참가자 노쇼 확정 — 보증금 또는 모집비가 환불되지 않고 호스트에게 귀속되며, 회원의 노쇼 이력으로 누적됩니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회사가 양측 자료를 검토하여 확정 또는 기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허위 신고는 이용제한 사유입니다(약관 제18조).

5. 정산 및 출금

항목기준
출금가능일경기일 + 7영업일
1일 출금 한도1,000,000원
출금 수수료없음
출금 계좌호스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출금가능일은 카드사의 대금 지급 주기를 반영한 기준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산 예정" 상태로 표시되며 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쇼 신고가 접수된 경기의 정산은 신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 지갑은 잔액을 표시하는 기능이며 회사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출금 시점까지 결제대행사가 보관합니다(약관 제16조).
  • 부정거래 의심, 분쟁 진행, 관계 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출금이 일시 보류될 수 있으며 사유와 예상 기간을 통지합니다.

6. 이용제한 기준

회사는 약관 제18조(금지행위) 위반 시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합니다.

단계조치
1단계경고 통지
2단계일시적 이용정지 (기간 명시)
3단계영구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명의 도용 등 중대한 위반은 단계를 건너뛰어 즉시 영구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시 사유와 기간을 통지하며,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지체 없이 이용을 재개합니다.
  • 노쇼가 반복 누적된 회원은 참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게시물 관리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리뷰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7조).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저작권·초상권·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 욕설·차별·혐오 표현,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 허위 사실 또는 실제 경기 참가 없이 작성된 리뷰
  • 광고·홍보를 목적으로 반복 등록된 게시물
  • 경기 모집과 무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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